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588』 피고인 A와 피해자 C(34 세) 은 2년 전에 약 3개월 정도 사귀다 헤어진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01:04 경 안성시 안성 맞춤대로 1320-21 동남아파트 101동 뒤 노상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의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하면서 언쟁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쳐 봐 "라고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2-3 회, 발로 턱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위팔, 팔꿈치의 타박상, 찰과상, 목 부위 타박상, 찰과상, 안면 부위 타박상, 찰과상, 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2017 고 정 113』 피고인과 피해자 C(34 세) 는 2014. 3. 초순경부터 교제하다가 2016. 1. 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상습 협박 피고인은 2016. 2. 5. 10:36 경 피해 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으며,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로 피해자를 계속하여 괴롭히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회사 등에) 찾아가서 깽 판치기 전에 받어.’ 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계속적으로 피고인을 피하면 피해자의 직장 등 주변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6. 25.까지 약 4개월 동안 총 7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30. 22:00 경 안성시 금석동에 있는 동남아파트 101 동 부근 길가에서 전날 (2016. 6. 29.) 쌍 방 폭행 문제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 원 없이 맞고 안성을 떠나라. ”라고 말한 후,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