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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53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7. 21:14 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하숙집 등지에서 피해자 C( 여, 21세) 와 헤어진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나 진짜 너한테 찾아간다.

니네

부모님 만나서 깽 판 한번 쳐 봐 니 네 아파트 앞에서 한번 깽 판 한번 쳐 봐 내가 못할 것 같애 신 고 백날 해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로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3. 11:27 경 위 하숙집 등지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만남을 거부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스마트 폰의 메신저 프로그램인 비트윈 (Between) 어플을 통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로부터 같은 해 12. 26.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ㆍ 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가 제출한 협박 문자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불안 감 유발 문자 반복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이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리는 등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상당히 반복되었고, 협박 및 문자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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