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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1233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8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72,221,130원과 그 중 68,518,249원에 대하여 2018. 3. 13...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 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72,221,130원과 그 중 68,518,249원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제한이자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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