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29』 피고인은 2009. 6. 20.경 경기도 용인시 D 소재 피해자 E(55세)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양주를 납품해 주면 기존 거래처에 납품하여 대금을 수금한 후 2009. 7.말경까지 6,000만 원, 2009. 8. 15.경까지 2,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존 거래처 G 등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양주를 납품받더라도 위 기존 거래처 등에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납품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거래처에 납품을 하여 수금을 한 뒤 피해자에게 양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09. 6. 27.경 위 사무실에서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420박스, 2009. 7. 7.경 위 장소에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94박스를 교부받아 합계 8,500만원 상당의 양주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1619』 피고인은 2009. 7. 24. 16:30경 천안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28세)에게 “내가 ‘F’에서 국산맥주를 공급받아 천안에 있는 주점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영업권을 4,000만 원에 넘겨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인 ‘K’에 결제하지 못한 미수금 9,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위 미수금을 해결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위 영업권에 기한 영업을 할 수가 없어, 결국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영업권을 넘겨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8. 3.경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