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증거의 종합판단과 석명권 행사의무
판결요지
귀속해제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증언과 서증을 종합하여 단기 4278.8.9전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에 관한 증거서류 중 동년 8월 9일 이전의 일자 상위된 부분이 있다 하여도 이를 석명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진무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우 법률상대표자 관재청장 유완창 우 소송대리인 이병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3. 11. 11 선고 50민공41 판결
주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표자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부진에 위배가 있으며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 ①원심판결은 증인 정재환이가 원고와 소외 일본인 산병우길로 부터 단기 4287년 6월 15일자로 대금 2천 8백원에 매수하여 기중 일부를 지불하고 잔금은 후일에 지불할 것을 약정하고 매매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증언이 유함에도 불구하고 대금 2천 8백원을 동일 완불하였다고 판결하여 단기 4278년 8월 15일이전에 매매성립을 인정하였음은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읍니다. ②갑 2호증 및 동 3호증의 성립에 관하여 종합고찰하면 갑 2호증(영수증)은단기 4278년 6월 15일자 영수되고 갑 3호증(매도증서)은 2개월후에 매매성립으로 되었다 함은 성립자체가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막연히 취신하였음은 심리부진의 위배가 있으며 따라서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라고 함에 있다.
심안컨대 원판결은 증인 정재환의 증언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3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원고주장을 인정한 것인 바 해 증언 일부와 우 서증 또는 우 서증 상호간에 일자가 다소 부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 하여도 우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일본인 산병우길간의 본건 부동산 매매가 단기 4278년 8월 9일이전에 체결된 것을 긍인할 수 있다. 그럼으로 원심이 갑 제3호증의 매매일자에 관하여 석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를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 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