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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49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3. 13:40경 광주 남구 방림동 72-4 영진주택 부근에서 같은 동 92-4 코스코마트 부근까지 약 250m를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3. 13: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방림동 92-4 앞 도로를 진행하였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지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좌측 휀다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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