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지역 폭력범죄단체인 B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11. 10. 31. 02:00경 부산 남구 C 아파트 D동 불상의 호실에 있는 B 조직원들의 숙소 거실에서, B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E(24세)이 평소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진단서, 진료차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당시 폭력범죄단체의 일원이었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약 8년 전의 범행이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사건으로 2015. 10월경 출소한 후 다시 폭력범죄단체 활동을 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출소 후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사정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