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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7 2018고단44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지역 폭력범죄단체인 B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11. 10. 31. 02:00경 부산 남구 C 아파트 D동 불상의 호실에 있는 B 조직원들의 숙소 거실에서, B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E(24세)이 평소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진단서, 진료차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당시 폭력범죄단체의 일원이었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약 8년 전의 범행이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사건으로 2015. 10월경 출소한 후 다시 폭력범죄단체 활동을 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출소 후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사정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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