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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85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 B번방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유흥접객원과 큰 소리로 다투었고 이를 들은 위 주점의 종업원 E이 B번방으로 들어가 “무슨 일이 있으시냐”라고 묻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2개를 뒤집어엎고 주먹과 발로 화장실 출입문, B번방 출입문, 냉장고 문을 마구 때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4, 28)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과정에서 식칼을 들고 인근을 배회하기도 하였고 지구대에 인치되어서도 난동을 부리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람을 상대로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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