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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4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49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6. 20: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위 오토바이를 제주시 오등동에 있는 다음커뮤니케이션 앞에서부터 노형동에 있는 미리내공원 입구 사거리 서쪽 100m 지점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미리내입구 사거리쪽에서 하귀장례식장 쪽으로 편도2차로 중 우측 가장자리 길을 통해 직진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와 같은 방면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C(여, 70세)를 보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발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회답

1. 현장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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