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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3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366』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6. 13:0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타워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월랑로 9 베스킨라빈스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원동기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 50CC 혼다 벤리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5고정367』 피고인은 2014. 12. 30.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제주로타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벤리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사실 확인 등) 『2015고정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D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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