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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나23482
토지인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953,124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0...

이유

1. 토지 인도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과 제1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 C이 1986. 5.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이 1994. 9. 2. 사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사실, 피고는 1978. 6. 23. 화성시 F 전 5,652㎡와 G 대 65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선대의 유품을 전시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현재 위 피고 토지의 진입로로 콘크리트 도로가 포장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계쟁 부분이 위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 지상의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위 계쟁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토지가 원고의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공로에 접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6311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통행지상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통로를 포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할 것이고,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에 대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통행권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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