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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8 2016나51511
공사방해배제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이하 ‘다. 원고의 콘크리트 포장 관련 청구’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원고의 콘크리트 포장 관련 청구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공사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포장행위는 공유물을 사용ㆍ수익하는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며, 이 사건 토지의 소수지분권자에 불과한 원고는 피고 B을 비롯한 다른 지분권자들과의 협의 없이 공유물의 관리행위를 할 수는 없으므로,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포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에 대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콘크리트 포장을 제거한 행위는 공유물의 변경에 해당함에도, 사실상 공유자인 원고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 위 포장 제거행위가 위법하다고도 주장하나, 위 피고들 행위의 위법 여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장할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 아닌 점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공사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H 토지의 진입로를 확보하여 줄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H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할 권리를 이미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위 의무를 이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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