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0.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274』
1.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9.경 안산시 단원구 C, 2층에 있는 ‘D’ 사무소에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러 왔다가 위 인력사무소 소장인 피해자 E이 전화 통화시에는 언급이 없었던 소개비를 내야 한다며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인력사무소를 나왔고, 위 건물 옆에 위치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마트’ 앞에 피고인의 짐을 내려놓았는데 피해자 F이 위 짐을 치우라며 면박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인력 사무소와 마트에 피해를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20. 0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건물에 이르러 2층에 위치한 ‘D’ 사무실의 출입문을 손괴할 목적으로 근처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3cm)를 휴대하고 1층의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들어가 2층에 위치한 ‘D’ 사무소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6만 원 상당의 사무소 출입문을 수 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