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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4197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1. 00:15경 화성시 반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당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7. 11. 00:30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당암사거리 앞 도로에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E(피고인의 형)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7쪽)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남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자백, 반성,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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