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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1 2013고정288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8. 서울 금천구 B, 201호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이사업체 사무실에서 C와 서울시 금천구 B, 519호를 피고인의 명의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C는 같은 날 E과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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