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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6 2013가합2146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99,5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31.부터 2014. 12.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주시 C 임야 9,99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소외 미랜드건설 주식회사는 2007. 7. 30.경 소외 D에게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하여, 같은 날 D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8. 5. 23.경 D과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한 뒤 2008. 5. 26. 위 매매예약에 기해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쳤고, 2008. 9. 25. 위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를 마친 후 이어서 이 사건 대지 위에 신축된 E연립(이하 ‘E연립’이라 한다)을 위한 대지권등기(이하 ‘이 사건 대지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소외 F은 2008. 3.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카합140호로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소외 주식회사 뉴용인관광호텔(이하 ‘뉴용인관광호텔’이라고만 한다) 소유였던 E연립 제101동 제202호, 같은 동 301호, 같은 동 302호, 같은 동 303호, 같은 동 401호, 같은 동 403호, 같은 동 405호, 같은 동 406호(위 건물들을 위한 대지권은 각 이 사건 대지 중 105.2475/9,990 지분이다)를 낙찰받은 후 그 매각대금 합계 611,699,596원(그 중 1/2은 대지 지분의 가액임)을 납부한 뒤 2011. 10. 7. 위 202호 내지 위 403호에 관하여, 2011. 10. 18. 위 405호, 406호에 관하여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또한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소유였던 E연립 제102동 403호 위 건물을 위한 대지권은 이 사건 대지 중 105.2475/9,990 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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