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여주시는 76,270원,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지권 설정 경위 1) 여주시 C 임야 9,99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4. 6. 11. 미랜드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7. 7. 30.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그런데 F은 2008. 3.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카합140호로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5. 2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뒤, 2008. 9. 25.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를 마쳤고, 이어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한 E연립(이하 ‘E연립’이라 한다)을 위한 대지권등기(이하 ‘이 사건 대지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1)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제1경매절차’라고 한다
)에서 주식회사 뉴용인관광호텔(이하 ‘뉴용인관광호텔’이라고 한다
) 소유였던 E연립 제101동 제202호, 제301호, 제302호, 제303호, 제401호, 제403호, 제405호, 제406호를 매수하고, 그 매각대금 611,699,596원(그 중 50%는 대지의 지분 가액이다
)을 납부한 후 2011. 10. 7. 및 2011. 10.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2012. 2. 27. 열린 이 사건 제1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 여주시가 1순위로 4,700,660원, 피고 대한민국이 1순위로 1,368,440원, 피고 계양농업협동조합이 2순위로 572,000,000원, 피고 에이스인베스트먼트가 3순위로 300,300,000원, 피고 여주시가 4순위로 2,929,010원, 피고 이천시가 5순위로 17,340,89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순위로 1,077,2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