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9. 피고가 운영하는 C치과의원(이하 ‘피고의원’이라 한다)에 탈락한 보철물을 다시 붙이기 위해 내원하였다.
나. 피고가 방사선 촬영 등을 통해 원고의 치아 상태에 대해 진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0 보철물이 빠진 앞니 부위(22, 23, 24번 치아, 각 상악 좌측 측절치, 견치, 소구치)의 충치(치아우식증)와 치주염 0 26번 치아 교합면의 근심부위와 37번 치아 협측와의 충치
다. 피고는 원고의 요구대로 탈락한 브리지를 임시로 접착하여 주고, 26번 치아 교합면의 근심부위와 37번 치아 협측와의 충치병소를 제거하고 아말감 충전치료를 하였다.
[인증근거] 을 1, 2-1~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D병원장의 신체감정결과, E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피고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해 부정교합이 발생하여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원고 진료내용의 외부 유출로 명예를 훼손당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000,100원의 지급을 구한다.
1) 브리지를 고의로 손괴하여 브리지 철이 노출되어 잇몸에 출혈이 발생하였다. 2) 치료를 하면서 레진을 한다고 말하며 치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괴하였다.
3) 위와 같은 치료 중에 상하악의 부정교합이 발생하였다. 나. 판 단 1) 브리지의 고의 손괴 여부 피고는 원고의 요구대로 원고가 사용해 오던 브리지를 그대로 다시 접착하여 주었다고 보일 뿐, 피고가 브리지를 임시로 붙여주는 과정에서 브리지를 휘게 하였다는 등의 손괴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치아를 손상시켰는지 여부 피고가 탈락한 브리지를 임시로 접착하여 주고, 26번 치아와 37번 치아의 충치병소를 제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