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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31 2016가단12557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73,20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0.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이유

1. 약정의 성립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9. 9. 29. 원고가 C에게 단말기 등을 제공하고, C가 원고의 대리점이 되어 신용카드 승인거래 업무를 하는 내용의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 원고와 C는 원고가 2,572,500원 상당의 단말기 15대와 현금 7,000만 원을 제공하고, C가 2009. 11.부터 2013. 2.까지 40개월 동안 월 6만 건의 신용카드 승인 거래를 유지하되, 그 약정 건수를 유지하지 못하면 미달 건수당 100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C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09. 10. 7. 원고에게 위 지원금 상당인 72,572,500원의 차용증서(갑 제2호증)를 작성해 주면서, 위 지원과 관련하여 C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원고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며 이를 담보한다는 약정을 하였고 B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C에게 단말기 15대와 7,000만 원을 인도ㆍ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가 위 약정 기간 동안 월 6만 건의 약정 건수 중 881,939건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건당 100원의 위약금인 88,193,900원에서 원고가 C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23,162,526원을 뺀 나머지 위약금 65,031,374원을 청구한다.

나. 피고 위 지원금은 원고의 돈이 아니다.

위 프로젝트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B이고, B의 사정으로 2010. 9. 이후 실적이 미달되었으나 위 약정 기간을 넘어서 2013. 12.까지 신용카드 승인거래를 해 왔으므로 약정된 승인 건수를 초과하여 이행하였다.

위 지원금은 승인 건당 31원으로 계산하여 선지급한 것이므로 계약이 종료되면 소멸하며, 결국 원고의 실질적 손해는 부족 건수인 751,499건에 31원씩 계산한 2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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