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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9 2018가단1130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전15215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2009. 9. 29. 피고가 E에게 단말기 등을 제공하고, E가 피고의 대리점이 되어 신용카드 승인거래 업무를 하는 내용의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2,572,500원 상당의 단말기 15대와 현금 70,000,000원을 제공하고, E가 2009. 11.부터 2013. 2.까지 40개월 동안 월 6만 건의 신용카드 승인거래를 유지하되 그 약정 건수를 유지하지 못하면 미달 건수당 100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E의 대표이사 F은 2009. 10. 7. 피고에게 위 지원금 상당인 72,572,500원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위 지원과 관련하여 E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피고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며 이를 담보한다는 약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E에게 단말기 15대를 인도하고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차용증서 등을 기초로 원고와 F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전1521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6. 5. 23. “원고와 F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72,57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정본을 송달받았으며,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2016. 5. 27. 송달받은 후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6. 6. 11. 이 사건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은 각하되었다). 마.

F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이의하여 본안소송이 진행되었고, 피고는 2017. 7. 5. 위약금 잔액 65,031,374원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8. 1. 31."피고(F)는 A(이 사건 원고)과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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