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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7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19』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102호에서 신용카드 밴 (VAN) 사 신용카드 밴 (VAN) 사란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하여 모집한 개인 사업장에 가맹점을 내주는 회사이고, 대리점은 신용카드 밴 사로부터 영업 지원금을 받으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일반 사업장에 대해 신용카드 밴 사의 가맹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대리점을 말한다.

의 하위 대리점인 E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경 부산 연제구 F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 G과 H가 함께 운영하는 신용카드 밴 (VAN) 사의 대리점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2012. 8. 1.부터 3년 간 신용카드 승인 건수 월 5만 건을 유지하게 해 주겠으니 영업 지원금을 지급해 주고 단말기 등 신용카드 가맹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해 달라. 그러면 3년 간 신용카드 승인 건수 5만 건을 틀림없이 유지하도록 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그 전에 J과 맺은 약정에 따라 J의 K에 매월 16만 건 이상의 신용카드 승인 건수를 충족해 줘야 함에도 월 3만 건 이상의 신용카드 승인 건수가 부족하여 부족분에 대해 매월 페널티를 물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추가로 피해자들에게 3년 간 계속 월 5만 건의 신용카드 승인 건수를 유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8. 6. 위 E에서 영업 지원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피고 인의 신한 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30.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61,700,000원을 송금 받고, 2013. 7. 10. 위 E에서 단말기 (TS-171S) 14개, 단 말기 (TS-193SK) 1개, 싸인 패드 (EP-622) 14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5.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단 말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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