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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705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특수절도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해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바,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의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사유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려면 작량감경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채 피고인에게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판시 제2의 공갈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하고 위 공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2011.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11. 그 형의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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