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704,1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 터 2020. 1.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D 호텔 기계식주차설비 계약 (가) 원고는 2016. 8. 9. 피고와 사이에 제주시 D 지상 호텔 신축과 관련하여 기계식 주차시설(이하 ‘D 호텔 주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30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기를 2017. 8. 30.로 정하여 원고가 시공하는 내용의 주차설비계약(이하 ‘D 호텔 주차설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 호텔 주차설비계약에서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은 선급금 92,400,000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154,000,000원은 자재 반입 시에, 잔금 61,600,000원은 사용검사 시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D 호텔 주차설비계약 제17조 제2항은 “피고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경우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기간 동안 연 19%의 비율에 의한 연체배상금을 원고에게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0. 31. 피고에게 D 호텔 주차시설 자재를 공급한 후 위 주차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7. 12 28. 위 주차시설에 대한 사용검사를 신청하여 합격하였다.
(다) D 호텔 주차시설 공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27. 선급금 92,400,000원 중 84,000,000원을, 2018. 3. 9. 중도금 154,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시행사의 신탁사인 주식회사 E은 2018. 7. 24. 원고에게 17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F 호텔 기계식주차설비 계약 (가) 원고는 2017. 4. 4. 피고와 사이에 서귀포시 G 지상 호텔 신축과 관련하여 기계식 주차시설(이하 ‘F 호텔 주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21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기를 2017. 9. 30.로 정하여 원고가 시공하는 내용의 주차설비계약(이하 ‘F 호텔 주차설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