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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6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C가 2013. 2. 21.경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일을 하다가 D이 운전하는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나서 뒷수습을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사고처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급될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금 중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2. 하순 일자불상경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정형외과 호실 불상의 병실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가해자 D과 형사합의를 430만 원에 하였는데,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이 너의 계좌로 송금이 되었으니 나머지 1,570만 원은 가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교통사고 가해자인 D에게는 합의금으로 받은 2,000만 원에서 100만 원만 돌려주기로 한 것이었고, 나머지 1,470만 원은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3. 3. 14.경 공소장에는 2016. 3.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교통사고 발생일 및 기망일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2013. 3. 14.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가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입금받은 2,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F)로 전액 송금받은 후, 그 중 430만 원만 피해자가 사용하던 피고인의 아버지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되돌려주고 그 차액인 1,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아버지인 G과 공모하여, 2013. 2. 하순 일자불상경 위 조선대학교병원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위 G은 “손해사정을 했더니 보험금이 5,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변호사를 쓰면 보험료를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합의금과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손해사정인과 변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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