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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7 2013노5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7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편취금 2,000만 원에서 연체차임 430만 원을 뺀 나머지 1,57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 1,570만 원의 지급을 명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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