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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2 2014가단13523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788,7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1.부터, 원고 B에게 39,222,131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력송출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피고와 협력관계에 있던 한진중공업 주식회사의 필리핀 수빅 조선소(HHIC-PHIL INC.)에서 별지 각 임금계산내역표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기재와 같이 근무해온 근로자이다.

나.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과 피고의 해외복무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하 위 각 근로계약을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근로계약서 제3조(근무지) HHIC-PHIL INC.(수빅조선소) 내 사업장으로 한다.

제8조(임금) ① 연봉은 (원고 A: 67,000,000원, 원고 B: 65,000,000원, 원고 C: 64,000,000원)이고, 월 임금은 (원고 A: 3,966,301원, 원고 B: 3,847,904원, 원고 C: 3,788,700원) {통상임금 (원고 A: 2,440,801원, 원고 B: 2,367,941원, 원고 C: 2,331,511원)}으로 한다.

연봉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월임금

가. 기본급: (원고 A: 2,440,801원, 원고 B: 2,367,941원, 원고 C: 2,331,511원)(월 240시간분)

나. 연장근로수당: (원고 A: 793,260원, 원고 B: 769,581원, 원고 C: 757,741원)(월 52시간분)

다. 휴일근로수당: (원고 A: 732,240원, 원고 B: 710,382원, 원고 C: 699,453원)(월 48시간분)

라. 해외지역수당: (원고 A: 1,617,030원, 원고 B: 1,568,761원, 원고 C: 1,544,626원)

2. 연봉 외 수당

가. 연봉에 책정된 연장근로, 휴일근로 초과의 근로 시 별도로 임금을 지급한다.

해당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 평일 연장근로 2시간 초과 근로시간 - 월 2회 주휴일 근로시간 - 월 4일의 토요일 1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 월 2일의 일요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 제7조 제3항의 휴일을 필리핀 국가휴무일로 대체하여 근로한 근로시간

나. 2교대 등 야간 근로 시에는 별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

③ 해외근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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