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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39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상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는 대가로 하루 10만 원에서 16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2017. 1. 23. 경 창원시 성산 구 원이 대로 반송시장에 있는 새마을 금고 지귀동 지점에서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B 계좌에 대하여 무 매체 거래 등록 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계좌번호, 무 매체 거래를 위한 이용자신청번호 및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인 이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정서, 진술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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