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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0 2015노130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원심 판시 제1의 가, 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F, 하동군, G에 대한 각 사기죄 및 하천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위 각 사기죄 및 하천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① 피해자 F는 피고인 A의 골재 채취 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고, 투자 당시 피고인 A의 자금사정 및 사업계획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 피고인 A이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M매점에 관한 사용수익허가 입찰참가자격이 없어 N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M매점에 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사용수익허가의 상대방은 어디까지나 명의자인 N이고, 피해자 하동군은 위 N로부터 사용수익료를 지급받으면 될 뿐이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하동군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하동군이 M매점의 창고 신축을 계획하고, 설계도면 작성, 공사업체 선정 등을 통하여 위 창고를 신축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은 위 창고를 신축하는 행위를 한 바 없다. ④ 피해자 G는 페이로더 장비를 구입하면서 선수금만을 지급하면 향후 페이로더 장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스스로 페이로더 장비를 구입하여 골재채취사업에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G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의 가, 다, 라죄 : 징역 8월, 판시 제1의 나죄 :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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