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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2 2015노5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30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에서 ‘ 특수 협박 ’으로, 그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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