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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6.19 2013고정4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하루에 15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우체국 계좌(B) 및 불상의 신협 계좌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대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넘겨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5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판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전자매체를 이용한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전자매체가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속칭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위험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C에게 190만 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이득액과 피해자의 손해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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