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30 2014고정1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 거제시 고현동 번지미상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모 B 명의의 농협 계좌(C)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농협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득 취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를 이용한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접근매체가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속칭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위험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D에게 500만 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