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12.경 이메일을 통해 알게 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 가량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빌려주는 경우 1일당 35,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당진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우체국 계좌(B)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좌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90,000원을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송금받고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위 90,000원 중 20,000원을 지불하고 위 계좌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조회 회신
1. 공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7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판시 접근매체를 유상대여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전자매체를 이용한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전자매체가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속칭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위험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피해자에게 518만 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