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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5노53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영세한 서민들을 위하여 공적 자금으로 마련된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브로커 등 다른 공범들과 치밀한 계획을 세운 다음 그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대출신청 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4,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경위 및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 중 일부(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500만 원)만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대출브로커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은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성실하게 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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