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2. 27.경 피고 B 소유의 서울 관악구 D빌딩 2층 및 3층(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 차임을 월 450만 원, 임대기간을 2014. 1. 20.부터 2016. 1. 2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고, 계약 당시 정한 중개수수료는 432만 원이었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관리비는 평당 3,000원으로, 90평이므로 27만 원은 별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두었다.
[인정근거] 갑 1, 2, 6, 증인 E,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병원의 운영을 위해 면적이 100평 이상이 되는 건물을 임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인중개사인 피고 C에게 중개를 의뢰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100평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면적은 100평에 미치지 못하고, 건물의 용도가 ‘업무시설 및 창고’여서 병원으로 운영할 수 없는 건물이다.
따라서 원고가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그 취소통지도 하였으므로, 피고 B은 계약금 3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 C은 중개인으로서 설명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원고가 착오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건물(2층 및 3층만)의 면적이 100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