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경남방송 운영의 케이블TV, 인터넷, 집전화, 휴대폰 등에 대하여 설치, 유지, 보수, 위탁 판매를 하는 주식회사 F에서 모바일 영업을 담당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H 대리점 I 직원 J으로부터 이동전화 개통 실적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7.경 한 달 동안 F과 거래하는 이동통신 대리점 주식회사 제이제이모바일에서 접수받은 이동전화 55대를 위 I 실적으로 해 놓아 CJ본사로부터 위 이동전화 55대에 대한 판매 장려금 11,797,700원이 I으로 지급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위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판매 장려금 11,797,000원 공소장에 기재된 ‘11,797,700원’은 오기로 보임 을 송금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제이모바일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8.경 주식회사 F에서 부산 소재 K에 의뢰하여 판매한 휴대전화 11대에 대한 판매 장려금 2,986,880원을 2014. 9. 23.경 K으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위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21. 14:00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횡령한 판매 장려금 11,797,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위 J의 요구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세금계산서 용지에 검정색 펜으로 공급자 항목의 등록번호란에 ‘M’, 상호란에 ‘F’, 성명란에 'N', 공급받는 자 항목의 등록번호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