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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2가합6589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아모제푸드시스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9,348,0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3.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상가(24개 점포), 지상 3층부터 지상 20층까지는 오피스텔(101동, 102동 합계 102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주상복합건물이다.

3) 피고 아모제푸드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에스케이건설은 피고 아모제푸드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행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피고 아모제푸드는 2007. 11.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발생 1) 피고 에스케이건설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등의 하자 가 발생하였다.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3,048,261 21,575,206 38,602,833 244,531 5,151,794 5,322,968 73,945,593 전유부분 9,675,317 170,797 146,062 9,992,176 합 계 3,048,261 31,250,523 38,773,630 390,593 5,151,794 5,322,968 83,937,769 2)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는 별지 1 하자목록 및 하자손해액 기재와 같고, 위 하자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외벽 균열에 대한 보수를 부분도장으로 하는 경우 같은 목록과 같으며,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및 통지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6개 상가 점포의 구분소유자들 및 82세대의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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