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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6 2015나20659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 C,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부터 제5면 제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가압류 해제 (1) 갑 제3, 19, 2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종로구와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조합원 L에 대한 157,882,513원의 분담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9. 4. 14. L 소유의 서울 종로구 O아파트 105동 301호에 대하여 청구금액 174,780,395원의 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3798)을 받아 집행한 점, ② 원고가 위 가압류를 할 당시 위 아파트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압류 및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메트리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로 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③ L는 2010. 1. 27. 위 아파트를 P에게 5억 3,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이전인 2010. 1. 22. 한마을새마을금고로부터 3억 7,0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V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482,300,000원으로 하여 한마을새마을금고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점, ④ L는 한마을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위 3억 7,000만 원 중 2억 1,000만 원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 변제한 뒤 2010. 1. 27.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에도 체납된 지방세 5,154,230원을 변제한 뒤 2010. 1. 27. 압류등기를 말소한 점, ⑤ P은 위 아파트를 매수한 이후인 2010.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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