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① 주식회사 A는 2009. 10. 22. 피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 ② 원고는 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9. 10. 22.부터 2009. 11. 9.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A에게 시설자금으로 합계금 8억원을 대출해 준 사실, ③ 주식회사 A가 2010. 11. 29. 원금의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8억원과 그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주식회사 A가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신축하는 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당해시설(토지, 건물) 준공 즉시 감정실시 여부 및 담보 평가액에도 불구하고 11억원 이상 1순위 근저당권 설정하여 본 보증을 전액 해지하여야 한다‘는 보증특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신용보증약관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보증채무가 전부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현장에 나가 건물 신축 상황을 확인하고 주식회사 A의 대표자로부터 건물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약속받았으며, 주식회사 A가 2010. 9. 29.까지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등 신용상태가 악화된 조짐을 보이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대표자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 사정도 없었으므로, 신축 건물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은 주식회사 A의 기망으로 인한 것일 뿐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5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