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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4 2014노8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안면부를 들이받고 발로 정강이와 배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23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4회(실형 선고 1회, 집행유예 선고 1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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