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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1 2019가단3127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32,964원 및 그중 32,107,027원에 대하여 2019.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사실 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가리킨다.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7,032,964원 및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서 그중 32,107,027원에 대하여 2019.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8개회23384호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8. 9. 5. 광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2018개회23384), 위 법원은 2019. 3. 13. 피고의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2019. 3. 26.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며, 달리 피고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소송은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영향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판결이 있더라도 피고가 앞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받음에 있어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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