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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50785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28,302원 및 그중 47,087,440원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2019. 3. 13.까지 연 9.9%...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7,828,302원 및 그중 47,087,440원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3. 13.까지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연 9.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설령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지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될 뿐 소송행위는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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