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전처인 D가 모친인 J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보험상품에 가입한 데 따른 피해 회복 및 사과를 요구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 메세지를 보냈을 뿐이므로 공갈이 성립하지 않고,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형수였던
D가 2015. 9. 경 J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J 명의로 의료 실비보험을 가입하였던 사실,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D를 상대로 2015. 11. 경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6. 1. 경부터 피해자에게 ‘ 법적조치를 취하기 전에 해결하고 싶으면 1,000만 원을 지급하라’ 는 등의 문자 메세지를 보내기 시작했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15. 경부터 2016. 10. 30. 경까지 피해자에게 ‘300 만 원 입금하면 형사고 발 안하신단다
’, ‘ 재수없으면 감옥 가거나 벌금 받겠지’, ‘D 징역형 구형되면 딸은 어떡하냐
’, ‘ 보험 설계사 영업 취소된다네
’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2 차례에 걸쳐 문자 메세지를 보낸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 메세지를 보낸 행위는 피해자나 D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D를 형사고 발하겠다거나 그 직장에 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공갈에 해당하고, 비록 피고인이 모친 J의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문자 메세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위 문자 메세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표현을 넘어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협박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