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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5.20 2014가단553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3.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법령상, 임용계약상 내지 조리상 징계시효를 지난 사유로 징계하지 아니할 의무와 그 산하 대학교수인 원고에게 수업과 연구 등을 조력하고 보장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에 위반하여 징계시효 2년이 경과한 2010. 3. 2.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대학교수인 원고에게 수업과 연구 등 교수로서의 정당한 활동을 할 수 없게 하였고, 승진임용이나 재임용ㆍ이나 재계약에도 불이익을 받게 하는 등 인격권 실현을 현저히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령상 내지 임용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o 피고는 그 산하에 C대학교(현 D대학교, 이하 ‘C대학교’라고만 한다), E대학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C대학교 F과 조교수이다.

o 원고는 2006. 6. 25.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 카페 ‘G’ 자유게시판에 ‘H’이라는 닉네임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 인해 2009. 11. 10. 이 법원(2009고약8050)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법원에서 2010. 10. 13.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광주지방법원(2010노2485)에서 2011. 5. 13.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1도6978)에서 2013. 5. 23. 상고가 기각되어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5적 이외 추가, 교수가 교수를 징계하려고 나타난 ”이라는 제목으로 “끼리끼리 모인다고 어느새 보스한테 물들어서 보스와 같은 생각으로 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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