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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가합574019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059,028원 및 그 중 230,246,318원에 대하여 2000. 12.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한국자산공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3025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8. 25. ‘피고들은 연대하여 한국자산공사에게 253,059,028원 및 그 중 230,246,318원에 대하여 2000. 12. 29.부터 2010. 7. 24.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9.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국자산공사의 피고들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은 D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를 거쳐 2019. 8. 8.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도 이루어졌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059,028원 및 그 중 230,246,318원에 대하여 2000.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은 소송비용 절감과 피고들의 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감액하여 청구한다). 2. 적용법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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