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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22 2019고단10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20:30경 당진시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 입구 앞에서 피해자 D(68세)이 평소 채무변제를 독촉했던 것에 화가 나 반지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고, 피해자가 눈에서 나는 피를 닦고 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앞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양쪽 무릎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구두를 신고 있는 발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손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손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물샘관 절단 및 좌측 내안각 깊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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