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813,4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24.부터 2018. 8. 28.까지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부부)은 공동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각자 5,000만 원씩(합계 1억 5,000만 원) 출자하였다.
나. 피고 B는 2016. 5. 31. D 등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E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80만 원, 기간 2016. 6. 20.부터 2018. 6.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6. 6. 4.경 그 건물에서 ‘F’를 개업하였고, 위 출자금으로 임대차보증금과 설비비 등을 부담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0.경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였고, 위 음식점의 운영 기간 중 피고들로부터 총 이익금(434,983,499원) 중 4,9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마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조합원은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711조에 따라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529 판결 등 참조). 나.
탈퇴 당시(2017. 7. 10.)의 조합재산 1) 적극재산: 534,983,499원(= 총 이익금 434,983,499원 임대차보증금 1억 원) 2) 소극재산: 193,243,299원(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음, 피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내역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산입하지 아니함) 내역 금액(원) 비고 점포세 11,140,000 2016. 6. 20.부터 2017.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