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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0노359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한, 유인책, 인출 책, 수거 책, 전달 책, 송금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5명, 피해액이 총 6,500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은 특히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 가족관계,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알아낸 다음 부모를 상대로 자녀가 마약을 하고 돈을 지불하지 못해 감금되어 있는데 대신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서, 그 기망 수법이 지능적이고 반인륜적이어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기망 수법까지 알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환전 또는 비트 코 인을 대리 구매하는 일이라고 들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기수 피해자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1년이 넘는 구금기간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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