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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16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소위 ‘현금 수거 및 송금책’의 역할을 맡아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7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명의의 사원증 및 공문서인 E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총 50장을 위조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서류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편취한 돈을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송금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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