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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79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O실장의 제의에 따라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뒤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31. 10:40경 피해자 AH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고 확인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경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 무렵 위 O실장은 피고인에게 C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31. 16:00경 화성시 떡전골로 97에 있는 병점역 2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실장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병점역 CCTV 확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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