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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7 2014고단312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F 주식회사를 ‘F’이라고 한다)는 인천 부평구 N에서 식품 제조가공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04.경부터 2013. 12. 31.까지 F의 제조연구물류부분 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1. 1.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6. 4.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1. 1.경 부사장으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F의 제조연구물류부분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C은 1996.경부터 2014. 2. 3.경까지 O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2011.경부터는 O연구소 시리얼푸드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2. 4.경부터 현재까지 F 진천공장에서 QES(품질환경안전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D는 2010. 3. 23.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F 진천공장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2014. 2.말경 F의 관계사인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E는 2004. 1.경부터 2012. 2. 28.경까지 충북 진천군 Q에 있는 F 진천공장에서 제조팀, QES(품질환경안전팀)팀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그 후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2014. 1. 1.경부터 현재까지 진천공장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범죄사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따르면, 시리얼 제품의 경우에 대장균군은 음성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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